비자 · 꾸벅 공식
이사하면 언제까지, 어디에 주소를 신고해야 하나요?
외국인등록을 한 사람이 이사하면 새집으로 옮긴 날부터 15일 안에 신고해야 해요. 이것을 체류지 변경 신고라고 해요.
신고할 곳은 세 곳 중 하나를 고르면 돼요.
- 새 주소의 주민센터나 시·군·구청
- 새 주소의 출입국·외국인관서: 하이코리아에서 방문 예약을 먼저 해요.
- 하이코리아 전자민원: 평일 07:00~22:00에 접수해요.
서류는 외국인등록증, 여권, 신고서, 그리고 이사를 보여 주는 서류예요. 임대차계약서나 매매계약서가 그런 서류예요. 수수료는 없어요.
재외동포(F-4)로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람은 기한이 14일이에요.
신고하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어요. 한국인 가족이 전입신고를 했어도 외국인 가족은 따로 신고해야 해요.
이름, 국적, 여권 번호가 바뀌면 15일 안에 출입국·외국인관서에 따로 신고해요. 학교나 직업이 바뀔 때도 신고 대상일 수 있어요.
내 상황은 1345나 출입국 사무소에서 꼭 확인하세요.
주소 신고에서 막힌 점이 있나요? 아래에 질문을 남겨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