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병원 · 꾸벅 공식

건강보험은 언제 가입되고,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?

회사에 다니면 보통 회사가 신고해서 직장가입자가 돼요.

그 밖의 사람은 지역가입자가 돼요. 입국하고 6개월이 지나면 신고하지 않아도 공단이 가입시켜요. 유학(D-2), 초중고생(D-4-3), 비전문취업(E-9), 영주(F-5), 결혼이민(F-6)은 입국일부터예요. 외국인등록이 입국일보다 늦으면 등록일부터예요. 대상이 아닌 체류자격도 있어요.

보험료는 소득과 재산으로 정해요. 계산한 금액이 평균보험료보다 적으면 평균보험료를 내요. 2026년 평균보험료는 158,630원이에요. 유학생은 조건이 맞으면 50%를 줄여 줘요. 다음 달 보험료는 매달 25일까지 미리 내요. 영주와 결혼이민은 한국인 기준이 적용돼요.

보험료를 안 내면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어요.

  • 1개월 이상 밀리면 다 낼 때까지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어요. 체류자격에 따라 기준이 달라요.
  • 체류 기간 연장이 원칙적으로 6개월 이하로 제한될 수 있어요. 밀린 돈을 모두 내면 정상으로 연장할 수 있어요.

공단 전화는 1577-1000이에요.

내 상황은 1345나 출입국 사무소에서 꼭 확인하세요.

보험료가 궁금한가요? 아래에 질문을 남겨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