집 찾기 · 꾸벅 공식
집 보증금을 지키려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?
계약 전에 확인하세요.
- 등기사항증명서(등기부)를 봐요. 인터넷등기소(iros.go.kr)에서 받을 수 있어요.
- 계약하는 사람이 등기부의 집주인과 같은지 신분증으로 확인해요. 대리인이면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받아요.
- 저당권이나 전세권이 많은 집, 압류가 있는 집은 피해요.
- 집주인은 계약할 때 납세증명서와 확정일자 정보를 보여 주거나, 확인에 동의해야 해요.
- 남은 돈을 내기 전에 등기부를 다시 봐요.
이사한 뒤에는 두 가지를 하세요.
- 체류지 변경 신고: 기한은 옮긴 날부터 15일이지만, 보증금을 지키려면 이사한 날 바로 하세요. 외국인은 이 신고가 전입신고를 대신해요. 주소의 동과 호수를 빠뜨리지 마세요. 집에 들어가 살고 신고까지 마치면, 다음 날부터 집이 팔려도 새 집주인에게 계속 살 권리를 주장할 수 있어요.
- 확정일자: 계약서 원본과 외국인등록증을 가지고 주민센터에 가요. 수수료는 600원이에요.
둘 다 하면 집이 경매로 팔릴 때 뒤 순서 권리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어요.
내 상황은 1345나 출입국 사무소에서 꼭 확인하세요.
집 계약에서 궁금한 점이 있나요? 아래에 질문을 남겨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