일자리 · 꾸벅 공식
아르바이트는 일주일에 몇 시간까지 할 수 있나요?
유학(D-2)과 어학연수(D-4) 학생은 일하기 전에 허가를 받아야 해요. 학교 담당자의 확인을 받고 출입국·외국인관서에서 시간제 취업 허가를 받아요. 어학연수생은 입국일이나 자격 변경일부터 6개월이 지나야 해요.
허용 시간은 과정과 한국어 능력에 따라 달라요.
- 전문학사, 학사 1~2학년: 토픽 3급 이상이면 주중 25시간
- 학사 3~4학년: 토픽 4급 이상이면 주중 25시간
- 석사, 박사: 토픽 4급 이상이면 주중 30시간
- 기준이 안 되면: 주 10시간(석사, 박사는 15시간)
기준을 갖추면 주말과 방학은 시간 제한이 없어요. 어학연수생의 시간은 학교나 1345에 물어보세요. 배달 라이더처럼 할 수 없는 일도 있어요. 일하는 곳이 바뀌면 15일 안에 신고해요.
다른 비자는 달라요. 결혼이민(F-6)과 영주(F-5)는 체류자격에 따른 취업 제한이 없어요. 비전문취업(E-9)은 지정된 근무처에서만 일할 수 있어요.
허가 없이 일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고 강제퇴거될 수 있어요.
내 상황은 1345나 출입국 사무소에서 꼭 확인하세요.
일할 수 있는지 궁금한가요? 아래에 질문을 남겨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