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체류 기간 연장은 언제, 어디서, 어떻게 하나요?

체류 기간이 끝나기 전에 신청해야 해요. 정부 안내는 만료 4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다고 해요. 전자민원은 만료 60일 전부터 3일 전까지(휴일 제외)로 안내하는 곳도 있어요. 내 날짜는 1345에 먼저 물어보세요.

신청 방법은 두 가지예요.

  • 방문: 출입국·외국인관서에 가요. 하이코리아에서 방문 예약을 먼저 해요.
  • 온라인: 하이코리아 전자민원을 써요. 평일 07:00~22:00에 접수해요. 일부 체류자격은 방문 신청만 돼요.

서류는 신청서, 여권, 외국인등록증, 체류지 입증 서류예요. 체류자격별 서류는 하이코리아의 체류자격별 안내 매뉴얼에서 확인해요.

수수료는 6만 원이에요. 결혼이민(F-6)은 3만 원이에요. 온라인 신청은 수수료의 10분의 2를 줄여 줘요.

세금이나 건강보험료가 밀려 있으면 연장이 제한될 수 있어요.

허가 없이 기간을 넘기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고 강제퇴거될 수 있어요.

내 상황은 1345나 출입국 사무소에서 꼭 확인하세요.

연장 서류가 궁금한가요? 아래에 질문을 남겨 주세요.